고민거리 (보관을 위한 포스팅)

Posted at 2014. 7. 8. 16:39// Posted in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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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의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조세의 기반이 되는 형태의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을지라도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분명히  '소득'과 다름없는 역할을 한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필수 지출'인 집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 때문에 필수소비가 줄어드는 형태로 소득이 발생한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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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본적으로 '재산'은 '소득'을 대체할 수 없으며, '소득'을 대체하는 부분은 임대소득과 같은 형태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산을 사회정책에서 소득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의 소득환산이나,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에 따른 보험료) 사용하는 것인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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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각은 많은 경우의 재산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업목적의 건물, 토지, 기계 등등의 '자본'과 같은 것들. 그런데 위 1번의 사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 (1) 1억짜리 집을 월 50만원에 세를 주고, (2) 다른 월 50만원짜리 세를 내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며서 그 집에 사는 사람과 집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동등하지만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간주하고 주거용 주택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회정책 기준에서는 차별받게 된다. 이는 '수평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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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사회정책 기준은 사실상 flow를 발생시키지 않는 요소를 flow로 생각하는 문제점 외에,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임대소득으로 한 번, 재산으로 한 번 두 번 기준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상한을 두고 상한 안에서는 재산을 무시하고 상한을 넘으면 제외하는 cut-off 방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는 cut-off 범위 내에서는 3번의 불형평을 발생시키고 cut-off 주변에서는 1만원 차이로 급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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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아직 모르겠다. 일단 문제 정리 차원에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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