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vs. 무상급식 논란 쟁점정리
Posted at 2014. 11. 25. 15:19// Posted in 시사1) 문제의 발생원인?
- 2011년 누리과정 확대 결정 시 전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을 삽입함. 원래 보육관련 예산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복지부)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양자에 대한 예산을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 것임.
- 당시에도 기재부와 교육부 간 협의가 있었을 뿐 지방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음.
-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수 확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 + 교육세 전액)이 매조 3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므로 예산 문제는 없다고 함(교육부).
- 그러나 실제로 교부금은 2013년에 1.6조 늘었을 뿐, 2014년에는 거의 제자리, 2015년에는 1.35조 감소
- 누리과정은 2012년 5세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3~5세로 확대되었으며,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2012년 5세, 2014년 4~5세, 2015년 3~5세 전액으로 점차 확대됨.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연간 4조원 정도이며, 이 중 원래 교육청 부담이 아니었던 어린이집이 2.1조
- 2015년 교육재정 교부금은 39조. 따라서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10%를 조금 넘으며, 어린이집이 5%를 넘는 상황
2) 정부의 입장?
- 정부는 법(정확하게는 시행령)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조달하게 되어 있으며, 교부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 건과 관계가 없는) 무상급식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걸로 메우라는 식임.
- 사실 시행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교부금에서 조달하게 한 것 자체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명기한 것은 시행령이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음.
- 시행령을 있는데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발생원인에서 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교육청의 사업이 아니었던(그리고 엄밀히 말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육청의 사업일 근거가 없는) 것을 교육청으로 넘기면서 교육청 예산 증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원인임. 정부의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예상이 전혀 틀렸음이 밝혀졌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미 법(시행령)에 박혀 있으니 배째라는 입장임.
3) 대통령 공약?
-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에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공약으로 명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함. 그러나 증액하지 않음.
- 2013년 5월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때도 "누리과정에 6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2017년까지 138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중앙정부의 증액을 약속
- 지금은 대통령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중.
4) 무상보육 vs. 무상급식?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다른 정책. 이 둘을 연계할 이유가 없음. 이것을 연계하는 것은 억지임.
- 어느 정책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가는 가치판단 문제라고 보고 논의에서 배제한다면, 교육청 사업과 더 관련있는 것은 무상급식. 적어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보다는 무상급식이 분명히 교육청 사업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무상보육은 법적 근거가 있고 급식은 없다는데 급식도 지방조례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것을 근거없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현 정부의 낙후된 인식의 반영임.
- 두 정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일 수 있음. 그러나 이런 논의없이 중앙정부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고 너네 정책의 예산을 빼서 여기에 써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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