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월드컵을 시청하지 않기로 한 이유
Posted at 2014. 5. 22. 15:54// Posted in 기타생각끝에 올해 월드컵 시청은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월드컵이 세월호의 슬픔과 분노를 묻어버릴 것을 걱정하는 청년들에 대한 응답'이며 다른 하나는 '월드컵 때문에 거주지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앉은 브라질 인민들과, 월드컵 공사 중 사망한 브라질 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입니다.
링크 : 안산 지역 고교생 "브라질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면 세월호 사고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까봐 무섭다"
링크 : 브라질 도시빈민의 월드컵 반대 투쟁
월드컵 안본다고 저 문제들에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두 가지 답이 나오더군요. 첫번째는 제가 기억하는 86년 월드컵부터 그 경기들을 시청하던 시간들이 다 추억으로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시청을 보이콧했다는 기억은 저 자신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아마도 앞으로의 제 삶에서 한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억이 되겠지요. 두번째는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아이디어인데,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한국의 경기는 - 치맥과 함께 - 시청했을거라는 전제하에서 한국 경기수에 치맥값 2만원을 곱한 급액을 어딘가에 연대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세월호 문제가 브라질 인민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의미있는 곳이 있겠지요.
이와 같은 결정은 순수히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며, 이것을 이유로 브라질 월드컵을 시청하지 말자고 강요하거나 시청하는 사람에 대해 눈꼽만큼의 유감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아님을 밝힙니다. 월드컵을 시청한다는 것이 곧 세월호를 잊겠다는 것도, 브라질 인민을 나몰라라 한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글을 본 지인들이 월드컵을 즐기는 와중에 이런 취지로 시청을 보이콧한 사람도 있었지라고 생각하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떠올려주면 보람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끝으로 마침 불거진 (제 기준에서) 납득이 안가는 선수선발로 이 같은 마음을 먹는데 1g의 도움을 얹어준 홍명보 감독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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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Posted at 2014. 1. 20. 12:39// Posted in 시사올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주제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다. 정부는 작년에 기획을 꾸리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 다수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이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언뜻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기사로 들리지만, 실은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지닌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
이건희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최고 보험료인 약 219만 원(2013년 기준)을 납부한다. 그러나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근로 소득에 대한 최고 보험료 230만 원과 함께 근로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최고 23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6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사실 이 경우의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근로 소득, 즉 월급과 별도로 월 7810만 원을 넘는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을 가정한 것으로 일반적 의미의 임금 노동자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이건희 회장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있다는 것에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지역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일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다는 민원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은퇴할 경우를 보자. 은퇴 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없어지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그런데 이 때 소득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 여부나 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져 이에 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지역가입자가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2년 동안은 직장가입자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있음).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피부양자로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연소자까지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도 불리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하나, 부과 체계는 넷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유불리가 아니다. 그 보다는 부과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가입자의 자격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부과 체계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규칙인데 이 규칙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이 2000년 관리운영주체 통합, 2003년 재정통합으로 단일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다르고, 각 가입자 별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뉜다. 전체적으로는 4개의 서로 다른 부과기준이 있는 것이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근로 소득에 대해서 2014년 기준으로 5.99%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근로소득은 7810만 원이 상한 소득이므로 이 금액 초과 소득은 모두 7810만 원으로 계산).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근로 외 소득(사업 소득, 임대 소득, 금융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을 때는 이에 대해서도 근로 소득의 본인 부담 비율(5.99% ÷ 2)만큼의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내는 본인부담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근로 외 소득이 72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근로 외 소득을 합친 종합 소득에,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기본적으로 종합 소득, 재산(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금), 자동차에 대해 각각 등급을 매기고 각 등급별 점수에 단가(2014년 기준 175.6원)를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과세기준 종합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부과 요소에서 실제 소득 대신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등급을 매기게 된다. 이 때 평가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별 및 연령, 가족 수이다. 따라서 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가 평가 소득에서 한 번, 그리고 별도로 한 번, 총 두 번 산정되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규칙이 다른 또 한 가지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를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대 단위의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게 되고, 특히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어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 가족은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 조건과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양 조건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소득 조건도 금융 소득, 기타 소득 또는 연금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본적인 문제점 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연 소득이 500만 원인지 501만 원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상당한 수준의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을 가진 지역가입자가 편법을 활용하여 직장가입자로 포함되어 근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난다.
그밖에 소득이 적어졌는데 자격 변화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나, 평균적인 지역가입자보다 많은 소득과 자산이 있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제도의 합리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의 이행 필요성, 하지만 어떻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도가 복잡하게 나누어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 해결책은 어쩌면 매우 단순할 수 있다. 모든 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사실 이에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노조, 공단,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큰 이견이 없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는 건강 보장 재정에 대한 기여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강 보장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단일 부과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사안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검토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더라도 어떤 속도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논점. 줄어드는 보험재정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지난 2012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90만 가구 중 공단이 과세 소득 자료를 보유한 가구는 44%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 이상(26%)이 연간 과세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소득이 아닌 요소들, 즉,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에 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변화는 상당히 큰 폭의 보험 재정 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재정 감소에 대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기본보험료이다.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가지임을 감안하면, 모든 가입자에 대해 최소한의 기여를 담보하는 기본보험료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기본보험료의 수준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기본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상당수의 저소득 가구는 이를 납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보험료만으로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전환 시 발생하는 보험재정 감소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는 재정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소비세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비세 형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조달하는 사례는 서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주세나 담배세처럼 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한 과세에는 명분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간접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며, 직접세나 사회보험료보다 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간접세로 충당하는 것은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개선할지 몰라도 전체 보험 재정의 형평성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 시 발생하는 보험 재정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보험제도 자체에서 재정 중립을 이루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근로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 미만인 직장가입자에게도 근로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보험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에만 있는 피부양자 제도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도 제도의 형평성 개선과 재정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은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며 부과 체계 개선으로 인한 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논점. 제도 개선의 속도와 단계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이행이 궁극적인 개선 방향이라는 것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와 단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제도 환경의 제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부과 체계가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성·연령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부과에 사용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제도 도입 당시의 여건에 따른 것이었다. 행정기관의 소득 파악 능력이 부족하여 과세 소득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거의 대부분의 노인 가구가 파악된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제도 환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현재 지역가입자의 과세소득 파악률은 약 44% 수준이다. 이는 현재의 부과 체계가 도입된 1998년에 과세 소득이 파악된 지역가구가 30%에 불과했음을 고려한다면 분명 개선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이다.
노인 가구의 소득 주제도 그렇다.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율은 35%에 불과하고, 연금수급자의 급여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아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제도 환경은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충분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단시일 내에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보험 재정상의 문제 및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으로 인해 고액의 자산가가 파악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다면 이 개혁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관의 소득 파악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중간 단계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직장가입자의 부과 대상 소득 범위 확대나 피부양자 범위 조정, 지역가입자의 평가 소득 폐지와 같은 제도의 부분적 개선을 시행하되,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세 번째 논점. 저소득 가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부과 체계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세 번째 문제는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다.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의료비는 공공부조제도,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에서 제공하는 것이 각각의 제도의 취지에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수가 매우 적어 최저 수준의 보험료 납부조차 어려운 저소득 가입자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부과 체계 개선 시 기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소폭이라도 현재보다 최저보험료 수준이 높아질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도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충분히 발달한 서구 국가들의 경우 공공부조 대상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낮은 20% 정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나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 150만 명으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기본적으로는 공공부조 정책의 역할인 최종적인 빈곤 완화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재원은 일반 조세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건강 보장의 목적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화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를 향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잘 지키고 있으므로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건강보험 제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
이는 재정 측면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과 급여 측면에서 보장성 확대를 의미한다. 이 두 과제는 언뜻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필연적으로 보험 재정의 확대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과 체계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증가는 많은 가입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이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기여, 즉 소득에 근거한 부과 체계로의 전환임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를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 의료보험의 관리운영 주체 통합 시 설정된 부과 체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성립된 제도는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 만약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접세의 비중을 높여 전체 건강보장 재원의 누진성을 약화시킨다거나, 제도 변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본 칼럼은 프레시안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으로 게재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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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2013년
Posted at 2013. 12. 31. 00:13// Posted in 성찰그 때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내가 포기해야 했던 혹은 포기한 것은 전혀 큰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내가 뭘 포기한게 있기는 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쯤은 불편함을 무릅쓰겠다는 결정을 한 가장 근저에 자리한 것은 '부끄러움'이었다.
꿈을 쫓아가기라도 하면, 조금은 덜 부끄럽지 않을까. 당장 안부끄러워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끄러움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다.
몇 해 시간이 흘렀고, 나는 꿈을 쫓고 있다. 내 꿈 뒤에서 묵묵히 날 지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생하여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샘인지 하루 하루 부끄러움은 점점 더 깊어진다.
2013년이 저물어간다. 참 부끄러운 한 해다. 나에게든, 시대에게든.
다음 해는 좀 덜 부끄러울 수 있을까. 어쩌면 덜 부끄러우려고 할 수록 더 부끄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게 아닐까. 그런 거라면 또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나는 점점 더 부끄러워지는 것은 아닐까.
사회보장제도는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
Posted at 2013. 6. 28. 10:52// Posted in 시사뒤늦게 들어간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세부전공은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학과 영역의 대부분을 이루는 임상사회복지 -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등 - 나 사회복지 행정 - 주로 전달체계 - 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을 다루는 전공이며, 복지국가론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공이다. 물론 양자 모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쨌든 사회보장제도를 공부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질문이 '빈곤을 완화하는가'가 된다면 좀 더 쉽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 빈곤 완화효과를 보여주는 연구야 차고 넘칠 정도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그 자체로써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좀 복잡하다. 대개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킨 '복지국가'는 애초에 시장소득 단계에서도 상당히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한 경우가 많고, 정치구조에서도 노동자 정당의 힘이 강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보장제도'가 그 자체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독립변수'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쉬라(1981)는 이 질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집단으로부터 하층에 속하는 집단으로의 소득재분배의 정도는 미약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이전 효과는 계급 내 소득이전 또는 삶의 주기에 따른 (시간적) 소득이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실상 재분배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변혁 없이 - 복지 따위로 - 노동자의 삶이 의미있는 정도로 나아질 수 없다고 보았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배적 제도와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은 한 가지 구조의 개혁은 다른 구조의 변화로 부정된다고 봤던 데이비드 하비(1975)가 생각나기도 한다. 원인이 뭐가 되었든,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공부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우울한 이야기다.
자본주의의 전복...까지는 그렇다치고, 적어도 시장소득에서의 분배 변화 - 즉, 경제 영역의 변화 - 가 불평등 완화의 최소조건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진짜 독립변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그 답은 답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다. 나의 경우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 그리고 학문적인 개념을 좀 빌자면 - 권력자원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권력자원 동원론은 유행이 좀 지났다. 하지만 그 후에 각광받은 제도주의 같은 개념에서도 권력자원은 중요하다. 권력자원의 효과가 제도에 의해 많이 다르게 나타나서 그렇지). 민주주의라는 조건을 무기로 했을 때, 현재의 구조에서 약자가 된 다수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는 결국 '쪽수' 아닐까. 물론 그 내부에서 - 산업사회에 비하면 비교도 안되게 - 다양한 요구와 입장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쪽수의 힘'을 살리는 것은 난망한 과제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 데는 거기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면 '쪽수'에 기반한 '정치'의 힘이 경제도 바꾸고, 복지도 바꿔서 1차 분배와 2차 분배에서의 분배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합의하는 일은 또 엄청난 과제긴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나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쪽수'의 힘이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싸움에 나서야 한다. 물론 과거처럼 하나의 의제를 놓고 다 같이 모여서 우르르 나가는 싸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 앞서 말한 요구와 입장의 다양성으로 - 많지 않겠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미시적인 투쟁이 이루어지고 그 힘이 느슨하게라도 조직화될 때 '쪽수의 힘에 의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싸움에 나서려면 적어도, '내가 이 싸움에서 지더라도, 그래서 일터에서 쫓겨나거나, 여타의 불이익을 겪더라도 우리 가족이 굶어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먼저 동을 뜨지는 못하더라도 동을 뜬 사람에게 뜨겁게 호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전두환이 그렇게 때려 잡으려던 학생운동이 취직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더니 스스로 없어지더라는 농담이 그냥 농담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포' 앞에 취약하다. 왜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두 가지 근원이 '탐욕'과 '공포'라고 하지 않나. 만약 사회보장제도가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죽지는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공포는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포가 완화된 사회에서 '쪽수의 힘'은 좀 더 잘 동원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자체가 '쪽수의 힘'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한 편으로 그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이지 않을까.
그래서 난 어쩌면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최근들어 '사회투자론'으로 급격히 수렴되고 있는 복지국가론보다도 좀 더 전통적인 소득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가 중요한 진보적 의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그 사회보장제도가 자체로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겠다. 그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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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신분이다보니 학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도가 현저히 제한되어, 학부 때처럼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나 논란의 배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부분적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직'이 없고(이건, 내가 다니는 대학원이 명목상 '전문대학원'이어서 더욱 그렇다), 학부생들과의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보니(내가 워낙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다보니 학부생들과의 나이/학번 차이가 후덜덜..) 주워들을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번 학기가 시작할 때 내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른바 '자율경비선택납부제'의 등장이다. 이게 뭐냐하면, 과거에는 등록금 낼 때 자동으로 납부되게 되어 있던 학생회비, 교지 비용 등에 대한 납부여부를 개개의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선택을 안할 경우 디폴트값은(적어도 내가 다니는 대학원에 관한 한) 납부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건 정확하지는 않다. 나는 '납부한다'를 선택해서 대학원 학생회비 - so called 원우회비 - 를 납부했기 때문에 확인해보지 못했다).
이게 무서운 것은 '납부자 개개인의 선택'을 빙자해서 자치조직을 효과적으로 와해시키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연세춘추, 연세지, 그리고 연세대 총학생회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있다.
학생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비배제성'을 가진다. 즉, 학생회가 예를 들어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교와 협상을 해서 등록금 인상을 저지했다고 할 때, 그 혜택은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보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샘이다. 이 경우 학생회비 납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게 된다면, '합리적 행위자'의 선택은 당연히 학생회비를 안내는 것이다.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학생회비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세금 납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은 누구도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교리가 되어 있다. 아마도 그것이 이 '자율경비선택납부제'의 도입이 가능했던 논리가 아니었을까.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내가 들은 바 없으니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문득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자치조직을 매우 효율적으로 와해시켜갈 것으로 보이는 이 '자율경비선택납부'의 논리가 노동조합의 조합비 같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제도는 교과부의 권고로 등장했고, 아마도 아직까지 연세대 외의 많은 대학으로 퍼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더 효과를 가지기 전에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들이 이 제도를 '전가의 보도'로 여기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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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말 "좌파적인" 정책을 제시한 나머지 중도파로부터 외면당해서 선거에서 패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 총선 - 대선을 거치며 과거에 "좌파적"이라고 여겨졌던 의제들 - 보편적 복지나 경제민주화 같은 - 은 시대정신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는 민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동일한 의제를 자신들의 정책으로 녹이고 있었음에서 드러난다. 즉, 정책 측면에서 패인은 오히려 '민주당의 좌클릭'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좌클릭'에 있었으며 새누리당의 "좌파적"의제 차용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차별화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좌파적" 정책은 적합한 민주당 패배의 원인이 아니다.
그럼 현재 "민주당의 우클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거 패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가 아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새누리당과 그리 다를 바 없는 민주당 내의 수구세력들이고, 비록 '시대정신'에 밀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의제로 채택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의제의 실천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세력이다. 이 점에서 그들과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후퇴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매우 잘 통한다. 민주당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당 내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들은 선거 패배를 빌미로 그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보편복지나 경제민주화로부터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에게 -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색깔을 가졌던 - 문재인의 당선보다 박근혜의 당선은 "좌파적" 의제로부터 후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이롭다. 여당의 공약철회 뒤에 슬쩍 묻어가면 될테니까.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상당수가 선거국면에서 문재인의 당선을 그리 돕고싶지 않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상할 게 없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민주당의 진짜 '쇄신'이 필요한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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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혁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혁신의 포인트는 '친노'가 아니라 그놈의 계파정치 아닐까. 민주당 계파의 "중간보스"들은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한국정치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소속 정당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문재인을 등판시켜놓고 수비수는 전부 태업한 후, 경기 지고나면 피처에게 책임 다 지라고 하는 것이지.
구태 계파정치 중간보스는 현재의 '주류'에도 물론 있지만(예를들면, 이해찬 같이), 현재의 '비주류'에도 분명히 있다(예를 들면, 김한길).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핵심은 현재의 민주당이 혁신을 위해 전선을 갈라 싸워야 하는 것은 주류 vs 비주류 또는 친노 vs 비노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선을 잘못 긋고 싸우면, 누가 이기든 모두 함께 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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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PC하면 누구나 퍼스널컴퓨터를 떠올리지만, 스무살 무렵의 나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플랭카드'를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주로 정치선전을 위해서 이 'PC'를 끊임없이 제작해서 백양로에 달았는데, '대선자금 공개하라', '특별법 특검제로 학살자(전두환을 가리킴)를 처벌하라' 뭐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다.
PC를 다는데는 크게 두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도 다는 방식으로 백양로를 세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는 방향으로 다는 방법이 있었고, 백양로를 가로로 그러니까 차로를 가로지르며 다는 방법이 있었다. 가로 PC는 차들이 다녀야 하므로 상당히 높이 달아야 하고, 그래서 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나무를 타야 했다.
당시의 나는 나무를 꽤 잘 타는 편이었다. 도시에서 자란 배경과는 - 마치 외모처럼 - 달리. 아마 몸무게가 가벼웠던 탓이리라. 어쨌든 그래서 종종 나무를 탔는데 한 번 나무를 타고 나면 옷이며 손이며 얼굴에 시커먼 얼룩이 묻곤 했다. 매연 탓이었으리라.
어느 날은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써클의 후배(남학교2, 여학교2 연합써클이었다.) 중 두엇(누구였는지는 불확실하게만 기억난다. 어쨌든 여자였다. 그게 중요하지.)이 우리학교를 구경하러 왔다가 우연히 내가 나무를 타고 PC를 다는 광경을 구경하고, 내려온 나에게 '오빠 그게 뭐하는 거에요?'라는 식의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이들에겐 좀 의아했을 것이다. 무려 '명문대' 다니는 '대학생' 선배가 나무를 타는 모습이 말이다. 내려온 행색은 얼룩덜룩했을 것이고.
그 때 처음 느꼈던 것 같다. 자랑스럽던 나의 '나무타는 재능'이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을. 사실 난 그때나 지금이나 늘 사람들에게 세련된 인텔리겐차로 보이고 싶어하는 허위의식 같은 걸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졸업식이라고 동아리에서, 학회에서, 과에서, 기업에서, 심지어 해병대에서 건 졸업축하 'PC'를 건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가로 PC를 다는 사람은 없구나. 이제 정치선전을 위한 PC는 찾기 어렵구나. 뭐 그런. 혹시나 해서 백양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의 위쪽 - 예전에 PC를 달았을 법한 위치 - 을 보니 여전히 몇몇 나무에는 PC를 달았던 흔적(잘려나간 끈)이 남아있다. 어쩌면 저 중에 언젠가 내가 묶은 매듭도 있지 않을까라는 쓸대없는 감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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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을 위한 포스팅
Posted at 2013. 2. 17. 15:57// Posted in 기타페이스북에 돌아다니던 글이라 정확한 출처는 모름. 확실한 건 내가 쓴 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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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 잘하는 법. 구글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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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2+3+4+5= 를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해당 수식의 해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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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filyetype:doc"를 추가하면 결과에 .doc 파일들만 검색됩니다. 이 검색 기능은 PDF,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 쇼크웨이브 플래시(Shockwave Flash)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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