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에 해당되는 글 9건
- 고민거리 (보관을 위한 포스팅) 2014.07.08
-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폴 피어슨 저 / 박시종 역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04.10
-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2012.04.02
-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칼 폴라니 저 / 홍기빈 역 / 책세삼) 2012.03.05
- 생태주의 (이상헌 저 / 책세상) 2012.03.05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C. 더글러스 러미스 저 / 김종철·최성현 역 / 녹색평론사) 2012.03.04
- 정치가 우선한다 (셰리버먼 저 / 김유진 역 / 후마니타스) 2012.02.26
-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장석준 지음 / 책세상) 2012.02.20
-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이안 고프 저 / 김연명, 이승욱 역 / 한울 아카데미) 2012.02.14
고민거리 (보관을 위한 포스팅)
Posted at 2014. 7. 8. 16:39// Posted in 공부1
주거 목적의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조세의 기반이 되는 형태의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을지라도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분명히 '소득'과 다름없는 역할을 한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필수 지출'인 집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 때문에 필수소비가 줄어드는 형태로 소득이 발생한 것과 다름없다.
2
나는 기본적으로 '재산'은 '소득'을 대체할 수 없으며, '소득'을 대체하는 부분은 임대소득과 같은 형태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산을 사회정책에서 소득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의 소득환산이나,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에 따른 보험료) 사용하는 것인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3
이와 같은 생각은 많은 경우의 재산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업목적의 건물, 토지, 기계 등등의 '자본'과 같은 것들. 그런데 위 1번의 사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 (1) 1억짜리 집을 월 50만원에 세를 주고, (2) 다른 월 50만원짜리 세를 내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며서 그 집에 사는 사람과 집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동등하지만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간주하고 주거용 주택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회정책 기준에서는 차별받게 된다. 이는 '수평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4
그렇다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사회정책 기준은 사실상 flow를 발생시키지 않는 요소를 flow로 생각하는 문제점 외에,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임대소득으로 한 번, 재산으로 한 번 두 번 기준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상한을 두고 상한 안에서는 재산을 무시하고 상한을 넘으면 제외하는 cut-off 방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는 cut-off 범위 내에서는 3번의 불형평을 발생시키고 cut-off 주변에서는 1만원 차이로 급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5
결론은.. 아직 모르겠다. 일단 문제 정리 차원에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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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폴 피어슨 저 / 박시종 역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osted at 2012. 4. 10. 06:17// Posted in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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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에 그 희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이래 20세기 초의 격변 -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 을 거치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후 30년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열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 Oil Shock와 그로 인한 Stagflation을 겪으며 보수주의적 정치세력의 집중포화를 받게 되고, 결국 영·미를 중심으로 쇠퇴의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기 - 즉,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불어닥친 1980~2000년대 - 에 복지국가가 의미있게 쇠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관점이 다르다. 이를테면 여기서 리뷰할 폴 피어슨 같은 학자는 복지국가는 공격받고 상처받았지만 의미있는 정도의 후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복지국가 팽창기에 팽창을 주도했던 세력 - 노동조합과 사민주의 정당 - 은 약화되었지만 기존의 복지국가를 구성하던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지지세력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축소 자체가 갖는 정치적 특성 - 신뢰 획득의 정치가 아닌 비난 회피의 정치라는 - 으로 인해 레토릭에 비해 실제의 축소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어슨은 권력자원 동원의 측면이나 권위의 집중화 정도, 정부의 행정/재정능력과 같은 복지국가 팽창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관점들은 축소의 정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약하며, 따라서 축소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 구조가 어떠했느냐가 핵심이 된다고 말한다. 프로그램별로 상이했던 축소의 결과나 권위가 집중화되었던 영국에서의 개혁이 꼭 미국보다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었다는 부분 등이 그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축소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피어슨은 기존 프로그램의 구조가 현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 즉, 정책 피드백의 문제를 그 핵심으로 내새운다. 즉, 축소의 과정에서는 행위자가 정치적 비난의 회피를 위해 눈가리기 전략, 분할전략, 보상전략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수단이 어느정도 성공적일지에 프로그램의 구조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연금제도는 프로그램의 분절화로 인해 그 이해관계자에게 분할전략을 시도하기 유리했으나 미국의 연금제도는 포괄적 성격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은 전략의 활용이 힘들었으며, 이와 같은 요소가 해당 프로그램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축소의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정책 피드백에서 살펴볼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 프로그램별 축소 및 체계적 축소는 아래 테이블들을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두 가지만 짚어보고 글을 마치겠다.
첫째, 저자는 프로그램적 축소의 결과와 체계적 축소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들을 기준으로볼 때 복지국가에 의미 있는 축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매우 타당하며 탁월한 연구성과이지만 한 편으로 아쉬운 점은 이와 같은 변화가 정책 수혜자의 삶에 어떻게 결과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자는 자산조사 소득지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축소의 결과 실질적인 축소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70~80년대의 실업과 빈곤의 증가 양상과 맞물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변화는 영국과 미국 저소득층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할 때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불평등과 빈곤을 측정하는 각종 지표상 20세기 이후 줄곧 감소해오던 불평등과 빈곤이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인민의 삶'이라는 차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된다.
둘째, '복지국가'라는 것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물질과 기회를 그 국가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때 70~80년대의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제도들에 '큰 변화가 없었다.(약간의 축소만 있었다.)'는 것이 과연 '복지국가는 건재하다.'고 결론지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완전고용'과 '포드주의'가 함께 작용하던 복지국가의 전성기의 제도는 70~80년대에 일어난 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실업증가, 일자리의 양극화 추세와 더불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축소되거나 유지되었다는 것은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인민의 삶'이라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후퇴일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데 급여는 명목급여 수준에서 고정된 것이라고 할까. 복지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복지 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축소된 것일 수 있다.
책의 내용을 정리한 아래 테이블들로 리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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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소의 정치에서 고려할 사항
구분 | 내용 |
축소의 개념화 | ① 단기적 삭감 뿐 아니라 장기적 삭감을 고려 (점감주의전략, 수급자격 강화) ② 프로그램의 지출 뿐 아니라 구조를 함께 고려 (시장지향성 강화, 잔여주의화) ③ 프로그램적 축소 뿐 아니라 체계적 축소를 함께 고려 - 돈줄 옥죄기 : 세금삭감 및 미래 조세증가 방지제도, 조세의 가시성 강화 자산매각, 극심한 적자재정, 복지국가 외 항목의 지출 증가 - 사회복지에 대한 대중의 애착 약화 :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강조 등 - 복지국가 옹호 정치세력 약화 : 노동조합, 이익집단 등 |
축소의 위험 | ● 축소의 정치는 신뢰획득의 실천이 아닌 비난 회피의 실천 - 축소 비용은 집중적, 혜택은 분산적으로 표출 - 유권자의 ‘부정편향성’ ⇒ 정책목표(복지축소)와 선거승리의 갈등 발생 |
축소비용 최소화 | ● 반대세력의 동원가능성 최소화를 통한 축소에 대한 정치적 반발 감소 ① 눈 가리기 전략 : 인과 고리의 차단을 통한 책임 모호화 - 부정적 결과의 돌출성 완화 (예. 점감주의적 삭감) - 정책과 부정적 결과의 연결고리 약화 (예. 간접세 인상) - 정책과 의사결정자의 연결고리 차단 (예. 책임 떠넘기기, 삭감의 자동화) ② 분할전략 : 잠재적 저항 세력을 분할시켜 약화 - 일부 수혜자의 혜택만을 축소 -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의 균열을 유도 ③ 보상전략 - 축소의 최대 피해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 - 사적 급여의 확대 |
축소전략 한계 | ① 눈 가리기 전략 : 효과가 시간적으로 지연되며, 그 사이 정권교체 시 역전 가능 ② 분할전략 : 축소 지지자들 또한 소외될 수 있으며, 정책이 비합리화 되는 경향 ③ 보상전략 :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정책이 비합리화 되는 경향 |
2. 팽창과 축소의 국면의 영향요인
(1) 권력자원의 역할
“복지국가가 탄생시킨 이익집단의 존재로 인해 축소 국면에서 권력자원의 역할은 제한적”
구분 | 내용 | 영향력 |
팽창국면 | ● 노동조합의 권력자원 정도 및 좌파정당의 역할이 결정적 | ○ |
축소국면 | ● 영/미 공히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세력이 매우 약화에도 불구하고 축소의 성과는 대단치 않았으며, 프로그램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축소의 정치는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는 점과 복지국가 시대에 형성된 노조와 자율적인 프로그램별 이익집단의 존재 | Ⅹ |
(2) 정치제도의 역할
“정치제도가 축소에 미치는 역할은 복합적이며, 이는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의해 매개됨”
구분 | 팽창국면 | 축소국면 |
수평적 통합 | 통합될수록 유리 | 복합적 영향 - 유리 : 정책 추진 시 반대파 무산 능력 - 불리 : 축소의 책임이 명확 (인기가 없는 정책이므로) |
수직적 통합 | 통합될수록 유리 | 복합적 영향 - 유리 : 책임 떠넘기기, 지방정부 간 재정경쟁 유도 - 불리 : 정책 추진력 약화 (축소에 대한 지역의 저항) |
정부의 행정능력 | 높을수록 유리 | 영향력 낮음 - 축소의 행위자는 관료보다는 정치인 → 행정능력 중요도 약화 |
정부의 재정능력 | 높을수록 유리 | 복합적 영향 - 유리 : 반대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 (보상전략 구사) - 불리 : 재정적자 문제를 축소의 논리로 삼을 수 없음 |
(3) 정책피드백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정치를 낳는다” (E.E. 샤츠슈나이더)
구분 | 내용 | 영향력 | |
팽창 | 축소 | ||
자원과 유인동기 | 정책구조는 해당 프로그램을 둘러싼 자원과 유인동기를 창출하며, 이는 사회집단의 형성과 활동에 영향을 줌 | ○ | ○ |
고착효과 | 정책은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 편, 다른 정책대안의 비용을 상승시켜 제도의 경로의존을 발생시킴 | Ⅹ | ○ |
정책학습 | 정책이 채택되면 정책결정 관련 주요 행위자가 해당 정책을 학습하게 되고 이후 유사한 문제에 대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영향 | ○ | Ⅹ |
정보효과 | 정책의 구조는 정보비대칭성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인과고리의 길이에 영향을 줌으로써 축소전략의 구사에 영향을 미침 | N/A | ○ |
3. 프로그램 축소의 결과
(1) 프로그램 별 축소사례 : 프로그램 별로 상이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준 보다는 낮은 축소
구분 | 영국 | 미국 | ||
축소 | 사유 | 축소 | 사유 | |
연금 | 상 | - 기초연금, 자산조사P/G, 뒤늦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분절화 - 소득비례 연금부분의 미성숙 - 민간연금은 공적연금과 경쟁 ⇒ 사적대안 통한 공적연금 축소 에 성공 (잠재적 민영화) | 하 | - 단일연금 P/G의 포괄적 성격 - 소득비례 연금 부분의 성숙 - 민간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 - 보험금 신탁기금 의존 (재정 risk) ⇒ 연동제 변화, 소득세 부과 등 일부 개혁만 성공 (구조적변화 X) |
주택 | 상 | - 광범위한 공공주택 프로그램 -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 장기적 선행투자 P/G로 축소의 효과의 가시성이 낮음 ⇒ 주택매입권을 통한 공공주택 사유화 및 지방보조금 축소를 통한 프로그램 잔여화에 성공 | 상 | - 잔여적 공공주택 P/G (점증중) - 권리로서의 수급권 P/G가 아님 - 장기적 선행투자 P/G로 축소의 효과의 가시성이 낮음 ⇒ 공공주택 신축을 억제하고 주택 보조금 위주 정책으로 전환함으 로써 성공적 축소 |
부조 | 하 | - 포괄적 급부의 범위 -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보편적 P/G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중앙집권적 프로그램 구조 - 자산조사 P/G는 이미 잔여화된 상태로 추가 축소 여지 불충분 - 목표간 상충 (근로동기 vs. 재정) ⇒ 재정에 집중하여 점감주의적 축소 전략 구사, 실제 축소는 주택수당을 제외하고는 주변적 | 하 | - 포괄성이 낮은 급부 범위 - 보편적 프로그램이 별로 없음 - 수직적 분권화된 프로그램 구조 - 자산조사 P/G는 이미 잔여화된 상태로 추가 축소 여지 불충분 - 목표간 상충 (근로동기 vs. 재정) ⇒ 직접적 삭감은 제한적이었으며, workfare 부분은 오히려 증가, 지방 떠넘기기 전략(신연방주의) 구사하였으나 성과는 제한적 |
건강 | 하 | - NHS라는 보편적 건강 프로그램 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지지 - 민영화의 비용 문제 - 축소의 가시성이 높음 ⇒ 공공부문 내부시장 창출로 경쟁원리는 도입하는 수준의 매우 부분적인 개혁 | 중하 | - 공적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존재 - 신탁기금+3자 지불방식으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 - 민영화의 비용문제 - 과도한 축소 시 공적 건강보호가 더 심각하게 이슈화될 우려 ⇒ 재정문제를 이슈화하여 메디케어 위주의 부분적 축소에만 성공 |
상병 장애 | 중하 | - 법정상병수장(SSI) 제도 - 민간부문으로의 권한 이양 및 고용주에 대한 보상 전략 ⇒ 민영 운영 전환하였으나 공공 비용 지출수준을 그대로이며, 피용자 → 고용자 재분배 초래 | 중하 | - 장애보험(DI) 제도 - 권한을 집중시키는데 성공,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강력 한 정치적 반발에 봉착 ⇒ 부분적 축소 (큰 정치적 대가) |
(2) 프로그램의 장기적 구조 변화 정도 : ‘위축’은 인정되나 ‘축소’라 하기는 미흡
구분 | 영국 | 미국 |
사회지출 추이(‘78→’99) | 공공지출 44% → 40% 사회지출 24% → 23% | 공공지출 21% → 23% 사회지출 11% → 13% |
잔여화 정도(‘80→’90) | 자산조사 비중 18% 수준에서 유지 | 자산조사 비중 15% → 24% |
4. 체계적 축소의 결과
구분 | 내용 | 영국 | 미국 |
대중의 여론 |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 | 양국에서 모두 여론은 보수 정권 집권 즈음에 가장 나빴고, 프로그램 축소 추신 시 반전 | |
돈줄 옥죄기 | 지속가능성 낮은 재원 의존 비복지 지출 항목 증가 조세인하 및 증가 장애 증대 | 통화주의 정책으로 세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조세 가시성도 감소함 | 조세 가시성을 증가시켰고 감세와 국방비로 재정적자 대폭 상승 |
정치제도 | 권위의 집중화 정도 | 권위가 집중된 체제에서 더욱 강화 (노동당 지역 영향력 약화) | 분산화 강화 - 미래정부 개입 제어 - 지방 간 재정경쟁 - 삭감책임 분산 |
이익집단 | 복지국가지지 세력 | 노조는 약화되었으나 각 프로그램별 이익집단은 대체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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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Posted at 2012. 4. 2. 16:33// Posted in 공부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1. 교재 요약
● National Security와 Social Security
- 국방(National Security) :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와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 사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 “어떤 종류의 사회생활을 보장하는가?”에 따른 다양한 정의
● 사회보장의 일반적 정의
-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 -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장기요양 위험 - 로 인해
첫째,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둘째, 소득이 장기적(영원히)으로 없어지거나,
셋째,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들
- 상기 정의의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만을 말함
- 상기 정의의 사회보장은 사회생활의 보장을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장으로 한정
(경제적 보장의 개념, 즉 소득유지 정책이나 소득보장의 개념과 유사)
● 국가에 따라 더 넓은 범주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더 좁은 범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 : 비물질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 / 미국 : 노령, 유족, 장애 연금으로 한정
2. 사회보장에 대한 여러 정의들
● 국제노동기구 (ILO)
-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이 봉착하는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장
이다. 이 사고는 자산이 적은 개인으로서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예지, 혹은 동료와의 개인적
결합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대비할 수 없는 본질적 사고이다.
(국제노동기구, 1943, 『사회보장에의 접근』)
- 질병, 분만, 산업재해, 실업, 고령, 장애, 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가 미치는
경제 사회적 불안을 공적 대책을 통해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보호
(국제노동기구, 1989, 『사회보장 입문』)
● 베버리지 보고서 (1942)
-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여, 또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하는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
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3. 사회보장을 정의하는 공통적 요소들
● 보장의 대상이 되는 위험 : “사회적 위험”
-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
-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의 건강생활·경제생활에 위협을 주는 개인의 생활상의 위험을 의미”
하며, “개인의 건강생활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사유들은, 그것이 비록 개인의 사생활
상의 위험이긴 하지만, 안정된 사회는 안정된 개인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사유들
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할 사회적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사회공동체의 위험).”
(이상광, 2002, 『사회법』, 박영사)
- 위험 발생의 사회적 성격 : 산업화에 따라 농부, 장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임금 노동자화 되고,
도시화에 따른 지리적 이동의 증가로 확대가족 및 공동체가 파괴되어 실업, 노령,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문제가 심화됨 → 개인의 문제로 인한 위험이 아닌 사회적 문제
로 인한 위험의 성격
● 경제적 측면의 보상 : 현재까지의 ‘사회보장’은 인간 삶의 여러 요소 중 경제적 측면을 보장하는
것에 - 즉, 소득보장 -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참고 :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1970년대 프랑스에서 대두된 개념으로 1980~1990년대 EU에 의해 수용되어 EU 회원국 사회정책의 이론적 기초로 자리를 잡았을 정도로 유럽에서는 폭넓게 사용된다. ∙정의(EU) : 사회적 배제란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들을 말한다. 빈곤은 가장 명백한 요인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또한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빈곤 개념이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 간 분배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회적 배제는 사회참여나 사회통합의 부족, 권력의 부족 등과 같은 관계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 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한국의 가난』, 한울아카데미 |
● 국가의 보장 (공적, 조직적 보장)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적 대응의 한계
→ (주로 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사회보장 실현
4. 왜 ‘사회’ 보장인가?
● ‘사회적 위험’을 보장
- 사회공동체의 위험 :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유지하기 위해 보장이 필요
- 위험의 사회적 원인 :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보장의 필요가 증가
● 경제 vs. 사회 : ‘경제적 원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원리’에 따른 보장
- 경제와 구분되는 개념의 ‘사회’ (칼 폴라니, 1944,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
⇒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산업화 이전에 사회에 묻어들어(embedded) 있던 경제를 사회로부터
뽑아내어(disembedded) 자기조정시장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경제영역’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는 사회와 자연환경 모두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음
⇒ 이처럼 경제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자유방임 운동에 맞서, 경제를 뽑아내는 것에 저항하면서
출현하게 되는 사회 보호의 반대운동이 발생(이중운동)
● 보장 주체로서의 ‘사회’의 의미
- 티트머스, ‘복지의 삼분립’ : Social Welfare, Occupational Welfare, Financial Welfare
- 이 때, Social Welfare는 ‘정부의 직접적 지출에 의한 복지’를 뜻하며, 이런 관점을 적용할 때
‘사회보장’의 ‘사회’는 보장 주체가 ‘국가(정부)’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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